들어가는 말
식기류 수입을 위해서는 유니패스에 신고해야 함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고의 방법은 본신고와 사전신고가 있는데, 부지런하다면 제품을 주문함과 동시에 사전신고를 제때 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본신고에서는 선(기) 명, 입항날짜. 반입날짜 등등 더 추가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기입을 해야 되는데 사전신고에서는 대략의 품목정보만 기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사전신고의 상세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패스 가입방법(개인으로도 가능)과 본신고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글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매대행 유니패스 개인공동인증서로 회원가입 및 신고가능
본문
유니패스에 가입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니패스에 접속을 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통관단일창구 항목의 신청서작성 란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신청서검색에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또 3단계(공통사항, 품목사항, 엑셀업로드)의 작성란이 나옵니다.
1. 신청번호: 맨 끝에 채번 버튼을 눌러 번호를 따줍니다.
2. 신고구분: 우리는 사전신고를 하려고 하니 탭을 눌러 사전신고로 바꾸어 줍니다.
3. 신고제품구분: 식품이면 식품, 식기면 기구 또는 용기포장으로 변경하여 줍니다.
4. 신고기관코드: 작성자의 수입품이 들어오는 곳으로 바꾸어 줍니다. 거래하는 배대지에 물어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인천항으로 들어오면 경인천 수입관리과, 항공으로 들어오면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를 선택하여 줍니다.
본신고와는 다르게 사전신고는 '신고일반' 부분이 비활성화됩니다. 왜냐면 아직 배송 전이므로 빨간 칸 안의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 신고는 저 정보를 다 적어주어야 하는데, 사전신고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 외에 수하인(수입화주), 신고인, 송하인 부분은 본신고와 똑같이 작성해 주면 됩니다.
품목정보도 마찬가지로 적어주면 됩니다. 제품명은 파파고나 구글번역기를 돌려서 적절한 어구로 배열하여 넣으면 됩니다. 제조회사명의 경우 있는 곳도 있지만 더러 없는 곳이 있어 그럴 경우는 other이라고 표현하면 무방합니다.
제품 URL의 경우 200바이트가 넘어가면 인식이 안되므로, 혹시 200바이트가 넘어가면 이내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간혹 업로드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로그인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제공해 주는 링크를 타고 구매처 사이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지저분한 주소를 달고 들어가서 200바이트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해당사이트를 다이렉트로 찾아들어가서 URL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판매사이트의 단일상품 URL은 200바이트가 넘어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 작성하였으면 첨부파일 부분 첫 번째 버튼인 '추가'를 누르면 본인의 작성 항목이 생성이 됩니다. 오류검증 버튼 한번 눌러보고 이상이 없으면 전송하면, 관세청 접수 - 식약처 검토 - 식약처 합격통보 이런 순으로 1~2일 내에 완료될 것입니다.
나가는 말
사실 식품은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식기류는 이것을 왜 하는지 개인적으로 잘 이해는 되지 않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없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여하튼 식품 이외에 주방식기류를 취급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므로 숙지해 두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사전신고 시점은 반입 5일 전, 본신고 시점은 반입일 이후입니다. 주문과 동시에 사전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유니패스 사전신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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