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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 안내

by Cleanfount 2023. 8. 23.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조건부터 지원금의 규모와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생계급여제도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 공유의 글을 올립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제도 안내

신청방법 및 문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여 문의

* 2023년부터는 '복지멤버십'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생애주기별로 간편하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복지멤버십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서비스 바로가기 버튼

 1. 복지로 홈페이지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페이지 접속

 2.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 신청 및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제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권) 자

생계급여는 근로능력판정이 수급자 자격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 무능력자이어야 하며,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18세 이상 또는 65세 이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중증장애인,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근로능력 없음을 판정받은 자,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국가유공장 1~3급 상이등급 해당자.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등

근로무능력자 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와 아래의 근로 무능력자에 해당하는 사람, 18세 미만의 수급(권) 자, 65세 이상의 수급(권) 자로만 구성된 가구

  - 양육, 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

  - 가족을 간병, 보호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부상 또는 장애, 치매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돌볼 경우)

  - 18세 미만의 수급자

 

지원내용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름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는 형태임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62만 3,368원

  - 2인 가구: 103만 6,846원

  - 3인 가구: 133만 445원

  - 4인 가구: 162만 289원    

  - 5인 가구: 189만 9,206원

 

구비서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이 외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