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조건부터 지원금의 규모와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생계급여제도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 공유의 글을 올립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여 문의
* 2023년부터는 '복지멤버십'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생애주기별로 간편하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복지멤버십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페이지 접속
2.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 신청 및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제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권) 자
생계급여는 근로능력판정이 수급자 자격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 무능력자이어야 하며,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18세 이상 또는 65세 이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중증장애인,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근로능력 없음을 판정받은 자,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국가유공장 1~3급 상이등급 해당자.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등
근로무능력자 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와 아래의 근로 무능력자에 해당하는 사람, 18세 미만의 수급(권) 자, 65세 이상의 수급(권) 자로만 구성된 가구
- 양육, 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
- 가족을 간병, 보호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부상 또는 장애, 치매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돌볼 경우)
- 18세 미만의 수급자
지원내용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름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는 형태임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62만 3,368원
- 2인 가구: 103만 6,846원
- 3인 가구: 133만 445원
- 4인 가구: 162만 289원
- 5인 가구: 189만 9,206원
구비서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이 외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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