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도에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작지원사업을 시행하며 그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본 사업에 대해 짧게 표현하자면 젊고 유능한 인재를 대상으로 생활자금부터 창업, 농지, 주거까지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신청
1. 신청기간: 2023.12.18.(월) ~ 2024.1.31.(수)
2. 신청시스템: uni.agrix.go.kr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선정규모 및 자격사항
1. 선정규모: 전국 5,000명
2. 연령: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4.1.1~2006.12.31. 출생자 대상)
3. 영농경력: 예비농업인 및 독립경영 3년 이하의 농업인 대상입니다.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 기준 계산)
지원사항
1. 영농정착금 지원: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며 최대 3년간 지원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 원, 2년 차 월 100만 원, 3년 차 월 90만 원
2. 연계지원 사항: 창업자금 융자지원
- 후계농 육성자금: 최대 5억 원, 연리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융자가능금액은 개인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 취급 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며, 사용용도는 농지(토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묘목, 농기계 구입비 등)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보유농지의 장기임차 및 매입지원
-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 컨설팅 지원
3. 의무사항
- 의무교육, 전업농업 수행, 지원금 성실사용,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경영장부기록,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맺음말
간단하게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사업 1월 31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을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의는 통합콜센터(1670-0255)로 문의를 해보시면 되고, 청년농업인(예비농업인 포함)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를 원하는 분들은 아래 그린대로 사이트를 참조해 보시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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