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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카카오톡 탈퇴 홈페이지로 하는 것보다 꼭 스마트폰으로 하세요

by Cleanfount 2024. 2. 24.

 

 

별다른 생각 없이 카카오톡을 탈퇴하여, 고생?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나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카카오톡을 탈퇴하기 전 꼭 확인을 한 후에 탈퇴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카카오톡 탈퇴 홈페이지로 하는 것도받 스마트폰으로 하세요

 

 

카카오톡 탈퇴, 홈페이지로? 스마트폰으로?

일전에 부업을 위해 공기계 남는 걸로 서브폰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부업은 정리하고 번호를 죽이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기본요금만 내고 있었던 서브폰용 번호가 있었습니다.

 

마침 아이가 키즈폰이 생겨 쓰지 않고 있던 유심을 끼워서 사용하게 해주려 했으나, 제 계정으로 생성시켜 놓은 카카오톡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새로 아이의 계정을 생성시켜 주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아서, 카카오톡 계정을 탈퇴하려고 하니, 유심을 다시 그전 기계에 꼽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그냥 홈페이지에서 탈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실제로 카카오 홈페이지에서 탈퇴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서 아무런 생각 없이 가이드를 따라 탈퇴를 진행하였는데....

 

 

 

탈퇴후 재가입은 60일 이후 가능?

탈퇴 처리가 다 된 후 아이 계정을 만들고 카카오톡 가입을 하려 하는데, 어이없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동일한 번호로 탈퇴이력이 있고, 60일간 재가입이 금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확인을 해보니,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60일 정지사유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 불법적인 홍보로 인한 신고 누적의 경우
  • 오픈채팅, 일반채팅에서 욕설, 험담, 음란채팅을 하여 신고가 누적이 된 경우
  • 불법영상 공유
  • 범죄 활동을 위한 계정 대여 등

위와 같은 사유가 있어야 60일 제한 정지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적이 없어서 또 찾아보니 이게 뭔 어이없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더군요. 카카오 운영정책이 홈페이지에서 탈퇴를 하면 60일 동안 가입이 안되고, 스마트폰으로 탈퇴를 할 경우는 그렇게 제한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홈페이지 탈퇴 관련 메시지를 보니 탈퇴 이전에, ~~~ 탈퇴하면 60일 동안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도 안내가 되어 있는데 , 그걸 유심히 안 봤네요.

 

 

 

맺음말

정리를 하자면, 카카오톡 탈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홈페이지로 하지 말고 스마트폰 앱에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60일이라는 시간 동안 재가입이 어렵고, 문의를 해봐도 다시 살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한다는 사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카카오톡  탈퇴와 관련하여 스마트폰에서 해당 메뉴를 찾기 어려워 탈퇴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연스레 카카오톡 탈퇴 검색을 해보고 홈페이지 탈퇴방법으로 연결되어 탈퇴를 하게 되는 저 같은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안내문구를 보험약관 읽듯이 그냥 넘기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대로 탈퇴를 진행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카카오톡 탈퇴방법'이라는 검색어로 혹시 이 포스팅이 검색에 걸리길 바라면서요, (그러면 불상사가 없어질 수도..)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