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환급금 제도 소개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 글을 씁니다. 자격이 되면 본인이 의료기관에 치료를 받으며 지불하신 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신청을 해야만 환급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혹시 병원을 많이 다니신 분이라면 환급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안내를 통해 빨리 확인해 보세요.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본인부담 상한제 설명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환급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부담액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때 초과 납부 금액을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본인 부담금 총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정이 되는데요. 자세한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는 바쁘고 할 일 많은 시기에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소득 수준별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선이 있는데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담당기관에서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환급금을 결정해 각 개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조회 및 신청 방법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환급되지 않으니 일단 간편하게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빠른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세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3. 개인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하면 바로 확인 가능
환급금 조회 과정은 매우 간편합니다. 작년에 병원을 많이 다니셨다면, 내가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 일단 한번 조회해 보시고 얼마가 있는지 잠깐 시간을 내시어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압니까. 의외의 금액이 있을지도요. (저는 조회를 해보니 아예 없네요. 병원 자체를 거의 안 가서 그런 것이니 좋다고 정신승리하겠습니다.)
나가며,
대한민국은 건강보험제도가 상당히 잘되어 있어서 해외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이지만, 병원을 많이 이용하면 부담이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담이 생기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 부담 상한제와 그 금액을 초과납부한 환급금을 돌려받는 혜택도 있으니 의료비 경감에 장치가 하나 더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환급금 안내에 대한 내용을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으나 우편물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장 확실한 방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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