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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테크

공공입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미리받아 두면 좋음

by Cleanfount 2023. 12. 9.

 

 

이 글은 공공입찰(나라장터) 시장에 문을 두드리는 초보사장님을 위한 글입니다. 

 

창업을 하고 이러저러한 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공조달 시장에도 눈을 뜨게 되는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 공공분야 입찰 프로젝트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최초 진행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등 필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미리받아 두면 좋음

 

 

나라장터,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아는 분들이 많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으므로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라장터

공적영역에서는 필요한 과업의 수행을 위해 조달청을 통해 공개입찰 형식으로 프로젝트를 일정기간 동안 공고하고 지원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관할하는 곳이 조달청이고, 그 플랫폼이 '나라장터'입니다. 나라장터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전국의 수많은 공공기관들의 공고들이 올라와 있으며, 사용자가 수행이 가능한 분야를 검색, 필터링을 통해 서칭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공고서

각 공고에는 보통 3개의 문서(공고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부기관에서는 과업지시서와 제안요청서를 통합하여 하나의 문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고서는 말 그대로 공고에 대한 일반적인 준수사항에 대해 작성한 문서입니다.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용역건은 보통 조달청 담당자가 생성합니다.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는 각 수요기관의 담당부서에서 작성을 합니다. 이 문서에는 보통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과업의 상세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용역 건에 응찰하고자 하는 기업이 제시해야 될 제안서에 담겨야 하는 내용의 가이드 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과업 본연의 목적에 해당하는 챕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찰자격에 관한 상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데, 제안서 작성 착수 전에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제안서를 다 작성 후 제출을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과업의 내용의 이해를 위한 문서이기도 하지만, 그 외의 안내정보도 많으니 착수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정성평가, 정량평가, 가격평가

평가는 소제목과 같이 정성평가, 정량평가, 가격평가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성평가는 과업요청에 맞게 작성된 제안사의 제안서를 평가위원 7~8인 정도가 발표평가 및 서면평가를 통해 정성적으로 점수를 매기어 평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통상 70% 정도의 배점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량평가는 통상 20% 정도의 배점비율을 가지는데 그 구성요소로는 구성인원, 기업신용도, 신인도, 팀원의 경력, 그간 수행한 유사용역 건의 증빙을 확인하여 점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평가는 발주처에서 제시한 가격범위 내에서 각 제안사가 제시한 가격에 합당한 점수를 매기어 산출을 합니다. (10%)

 

위 세 가지 항목을 통해 100점 만점 중에 최고득점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입찰자격 요건 잘 확인해 보기

준비를 다 해놓고 입찰자격이 안되어 어이없이 제출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없는 경우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경우 발급이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업태에 따라서 발급기간과 진행방식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홈페이지 구축 혹은 유지보수 관리 용역 프로젝트를 응찰하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 발주처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세부항목으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데이터처리서비스' 같은 항목의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는 사항을 인지하고 하루이틀 준비하여 셀프로 신청하고 3~5일 내외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데이터처리서비스'의 경우는 14일까지도 걸립니다. 이는 전자의 경우 현장실사 없이 진행되어서 기일이 짧은 것이고, 후자의 경우 해당 업태에 맞는 감독기관(데이터처리서비스의 경우 도서관협회? 인가)의 현장실사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의 적절한 금액의 보통의 입찰 건의 경우 공고일이 2주 정도인 경우가 많아 입찰건을 인지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준비하려고 하면, '시간이 안되어 입찰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어떻게 받는지 잘 모르겠고 행정문서만 보면 벌써 짜증이 확 올라오는 분들의 경우라면 이를 저렴한 비용으로 대행해 주는 행정사분들도 많이 있으니, 문의를 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맺음말

글의 요지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꼼꼼하게 잘 읽어보자는 내용이랑, 입찰자격을 확인하고  해당사항에 자사의 자격요건이 안 될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자입니다. (사실,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임).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이 식생의 세부분야에서도 현장실사 없이 발급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발급 시간도 상이하게 다르고 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받아두자입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잘 준비하시어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