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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취소, 연장 및 재가입 정보안내

by Cleanfount 2023. 11. 6.

 

 

들어가는 말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이 글까지 도달하게 된 분이라면 딱히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에 너무나 많은 가입방법, 신청조건 등등을 안내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지요. 일반적인 제도의 설명은 다른 사이트 및 포스팅을 보시고, 이 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취소, 연장 및 재가입 등의 궁금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취소, 연장, 재가입 정보

 

본문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과 가입방법 등의 일반적인 내용은 정부 홈페이지나 여타의 정리를 잘해놓은 블로그 상단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링크하나 정도는 남겨둡니다. 예시로 여기 설명도 괜찮네요. (잡아봐 바로가기)

그럼 바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해지 및 재가입 가능여부

개인사유로 인한 이직 및 퇴사를 하여 중도해지가 된 경우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해지의 사유가 취업을 한 중소기업의 휴업 및 폐업, 권고사직 등 기업의 귀책사유인 게 확인이 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적립금을 반환해야 하고, 상실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취업을 해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의 사유 중 기업의 귀책사유는 무엇?

기업의 휴업, 폐업, 부도, 권고사직, 고용보험료 체납,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월급을 한 달 이상 체불한 경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기타 사유(사세가 커져서 대기업으로 변경, 으응?)

 

 

공제 계약 취소 또는 해지가 가능한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철회,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1개월 초과 시에는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는 기업 측, 청년 측 둘 중 하나만 신청해도 가능하지만,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두 측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만기 후 공제계약의 연장 및 재가입 가능여부

가입 기간이 끝난 후 만기 지급금을 받은 이후 연장 혹은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신하여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하거나 연계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유로 퇴사 시 중도해지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중도해지의 사유가 당사자에게 있는 경우 12개월 미만 근무자는 자기 부담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13~17개월은 160만 원 및 그에 상응하는 이자, 18~24개월 미만은 230만 원 및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가 되었을 때 만기금 지급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만기금 지급 대상자로 문자 통보를 받은 후 청약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통상 만기금을 청년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중도해지, 취소, 연장 및 재가입 관련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가입방법 및 신청절차, 장점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추가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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