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이 글까지 도달하게 된 분이라면 딱히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에 너무나 많은 가입방법, 신청조건 등등을 안내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지요. 일반적인 제도의 설명은 다른 사이트 및 포스팅을 보시고, 이 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취소, 연장 및 재가입 등의 궁금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과 가입방법 등의 일반적인 내용은 정부 홈페이지나 여타의 정리를 잘해놓은 블로그 상단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링크하나 정도는 남겨둡니다. 예시로 여기 설명도 괜찮네요. (잡아봐 바로가기)
그럼 바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해지 및 재가입 가능여부
개인사유로 인한 이직 및 퇴사를 하여 중도해지가 된 경우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해지의 사유가 취업을 한 중소기업의 휴업 및 폐업, 권고사직 등 기업의 귀책사유인 게 확인이 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적립금을 반환해야 하고, 상실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취업을 해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의 사유 중 기업의 귀책사유는 무엇?
기업의 휴업, 폐업, 부도, 권고사직, 고용보험료 체납,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월급을 한 달 이상 체불한 경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기타 사유(사세가 커져서 대기업으로 변경, 으응?)
공제 계약 취소 또는 해지가 가능한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철회,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1개월 초과 시에는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는 기업 측, 청년 측 둘 중 하나만 신청해도 가능하지만,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두 측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만기 후 공제계약의 연장 및 재가입 가능여부
가입 기간이 끝난 후 만기 지급금을 받은 이후 연장 혹은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신하여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하거나 연계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유로 퇴사 시 중도해지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중도해지의 사유가 당사자에게 있는 경우 12개월 미만 근무자는 자기 부담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13~17개월은 160만 원 및 그에 상응하는 이자, 18~24개월 미만은 230만 원 및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가 되었을 때 만기금 지급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만기금 지급 대상자로 문자 통보를 받은 후 청약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통상 만기금을 청년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중도해지, 취소, 연장 및 재가입 관련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가입방법 및 신청절차, 장점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추가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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