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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받는 방법, 발급사유, 비용, 위치

by Cleanfount 2024. 7. 3.

 

 

이러는 경우는 잘 없기는 하지만,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위해 티켓팅 다 해놓고 출국 당일 혹은 전날 여권을 찾을 수 없거나, 막상 공항에 갔는데 여권을 두고 온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못 타는 거 아니냐는 좌절에 빠져 패닉에 빠지는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될 수도 있는데, 구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천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것과 관련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관련 정보안내 썸네일 이미지

 

 

긴급여권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출국직전 정상적으로 도저히 일반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타임라인에서 여권이 없거나, 출국당일 공항에서 여권이 없음을 발견하였을 때 등의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임시사용가능한 비전자여권을 말합니다. 전자여권을 발급 혹은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발급이 가능한 편리한 제도입니다. 

 

여권의 형태는 일반(복수) 전자여권과는 다르게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형태로 발급이 됩니다. 발급하는 방법도 신속하게 당일에 처리가 되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조금 일찍 인천공항에 가셔서 발급절차에 따라 발급을 진행하면 됩니다. 

 

 

 

발급비용 및 시간, 서류

발급비용은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바로 48,000원(단수여권 발급수수료) + 5000원(국제교류기여금)으로 총 53,000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특이사항으로 출국 목적이 여권발급 신청인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라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00원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긴급한 사유시 증명에 필요한 사망증명서 또는 상해진단서, 입원증명서류등을 제출해야 되며, 사전 제출이 어려운 경우 53,000원을 내고, 추후 6개월 내에 위 자료 제출 시 차액(33,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긴급여권 발급신청사유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증명서, 병역서류(해당자만)가 필요합니다. 공항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발급처

발급처는 인천공항외 각 광역자지단체(도청) 및 구청 등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나, 긴급여권의 특성상 시간이 촉박하고 출국시간은 다가오고 그러는 경우 해당 관청에 방문을 하는 것보다는 출국일에 조금 일찍 인천공항에 방문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 3층 G체크인카운터 근처 (032-740-2777~8)
  •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032-740-2782~3)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페이지 참조

 

 

 

기타 주의사항

긴급여권을 받았다고 해도 완전무결한 출국상태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전자여권을 국가별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교부 여권안네 웹사이트에서 주기적으로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현황을 공시하고 있으니, 해당 사이트에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2024년 7월)은 총 64개국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상세 내역은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발급 불가대상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서는 발급이 어려우니 출국이 힘들 수 있겠네요.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 분실자에 해당하는 경우
 

 

 

맺음말

지금까지 긴급여권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권이 없어졌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러한 제도도 있으니,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 조금 일찍 도착하셔서 비전자방식의 긴급여권을 발급받으면 출국에 문제가 없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기 체감상 1~2시간이 소요가 되니 시간계산을 잘해서 문제없는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본 글은 단순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과 상담은 외교부 여권과 여권민원상담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권민원상담: 02-3210-0404) https://www.passpo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