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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책 설명 요약

by Cleanfount 2023. 11. 15.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정부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이 되기까지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저소득 취업 희망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취업에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취업을 희망하시는 사람이라면 이 제도의 활용도 생각해 볼 필요가 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책설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책 요약

정부의 정책 큰 카테고리에는 교육분야로 분류되어 있음을 보면, 정책의 성격을 어느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금전지원이나 수박 겉핥기식 지원이 아니라 다각도에서 바라보는 취업지원 형식입니다.

 

지원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취업알선 등을 제공합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 후에도 미취업자 대상의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사후관리로는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2. 소득지원

- 공통: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 지급합니다.(1 유형 수급자의 경우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를 추가 지원함)

-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참여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월별 50만원씩 지급합니다.

-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취업활동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 나이는 만 15세에서 만 69세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지원정책입니다.

위 지원내용에서 1유형, 2유형에 대해 나왔는데 그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유형

- 요건심사형: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무관한 자)

 

* 혹시 몰라 중위소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링크를 참조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나라지표 기준중위소득 확인)

 

2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윌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의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기타 사항으로 학력과 전공은 상관이 없습니다. 취업상태는 당연히 미취업상태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

- 본 제도의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희망자에 한해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의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참여제한 대상자

- 근로능력 및 취업,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의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내 전역예정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2유형에는 참여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퍼센트를 넘는 사람(23년 기준 1,246,735원)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매월 50만원 이상 정기 소득이 있으면 상담창구에 문의 필)

 

이 정도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가만 보면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아래 사이트에 방문하여 먼저 자가진단을 해보고, 각종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혹은 취업이룸 챗봇상담 등을 통해 문의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놀아보니 사람에게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힘든 일도 많고 보람도 많고 여러 일이 많은 곳이 직장입니다. 모두들 구직에 성공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제도도 활용하면 더울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